|
중•동유럽한국학회 회칙
-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 칭)
본 학회는 중•동유럽한국학회(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Society of Koreanology, 약칭:CEESOK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 및 사업)
본 학회는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, 수행한다.
- 학회지 발간
- 학술대회 개최
-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
제 3조 (위 치)
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.
-
제 2 장 회 원
제 4조 (회원 자격)
중동유럽지역 교육기관에서 한국학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, 교사, 강사, 연구원, 대학원생 또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은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5조 (권리와 의무)
- 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-
제 3 장 임 원
제 6조 (임원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홍보이사, 연구이사, 대외협력이사로 구성한다.
제 7조 (임원의 임기와 선출)
- 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회장과 감사는 학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-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한다.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하며,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.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8조 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통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.
- 총무 이사는 학회의 목적 및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- 홍보이사는 학회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와 학회활동을 위한 대외 섭외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.
-
제 4 장 제 회 의
제9조 (총회의 소집 및 구성)
- 총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-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.
-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- 회장은,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, 각 회원에게 총회 15일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해야 한다.
제10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장, 부회장,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-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- 사업 계획의 승인
- 학회 활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
제11조 (총회의 의결)
-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.
-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
제 5 장 사업과 활동
제12조 (학회지 발간)
- 학회는 학회지를 매년 1회 발간한다.
- 학회지의 논문 심사, 편집, 발간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주관한다.
제13조 (학술대회, 연수회)
- 본 학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-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연수회를 개최한다.
-
제 6 장 자산 및 회계
제14조 (재정)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연회비
- 신입회원의 입회비
- 찬조금
|
|